| | | | | | | | ◈ 상기 상품은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단체관광을 목적으로하는 여행자에 한해 예약이 가능하며,관광에 참여하지않고 개별적인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여행 상품으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과 동시에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유효기간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권 및 확정일정표는 출국당일 저희 미팅카운터에서 받으시면됩니다. 오시는 순서대로 개별 탑승수속이며 좌석지정은 출국 당일에만 가능합니다.(그룹항공권은 사전 좌석 지정불가) ◈ 출발 전 면세점을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항공권이 발권되기전에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합니다.출발편명과 출발시간만 아신다면 출국예정자분은 여권 지참하시고 면세점 이용가능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시 세관법상 현지에서 구입하신 물품 포함 미화 400불이 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십니다. ◈ 인솔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인천 공항 미팅 후 개별 탑승 수속이며 단체 항공권이라 사전 좌석 지정이불가 당일 탑승수속시 좌석 배정이 되십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인 가이드가 안내해주십니다. ◈ 인터넷 WEB예약의 경우 실예약이아니니 담당자와 통화하신 후 예약진행 부탁드립니다. ◈ 라오스는 한화(한국돈)이 통용이 안되므로 미화(미국달러)로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화폐로 환전하실 필요없이 USD 소액권($1,$10,$100)로만 환전하시면 됩니다. ◈ 내국인 행사이므로, 외국인은 패키지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자유여행 이용해주세요.)
◈ 라오스 기후 라오스는 열대몬순기후로 시기상으로 11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건기에는 22-31℃,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기이고, 북쪽은 온도가 매우 낮아 춥기 때문에 이때 겉옷과 얇은 외투를 꼭 준비해야합니다. 5월부터 10일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이며, 비가 대부분 밤에 많이 내립니다. 낮에는 비가 내리는 경우에도 두어시간 소나기처럼 내리고 바로 개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여행 준비물
1. 여행용가방&손가방 - 현금, 항공권, 여권 등 기타 귀중품은 큰 가방에 넣지 마시고,손가방에 따로 보관합니다. [간혹 수화물운반시 여행용가방의 손상이 있습니다. 고가의 제품은 기내에 가지고 탑승해주세요.] 2. 의류 - 기후: 라오스는 일년내내 여름날씨 입니다. 반팔, 반바지, 얇은 긴팔 겉옷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신발[운동화, 샌들] 3. 상비약 - 비상 상비약(소화제, 지사제, 멀미약, 두통약, 밴드 등)및 평소 복용하는 약 준비 4. 카메라와 필름 - 충분한 양의 필름 준비(해외에서는 비쌈) 5. 세면도구 - 치약, 칫솔, 면도기, 드라이기 등 개인용품 준비 5. 필수 준비물 - 선글라스, 모자, 샌들, 선크림 등 7. 환전 - US$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1달러 등 소액권을 많이 준비해주시면 편리합니다) 8. 카약킹을 위해 수영복,반바지 준비 9. 양산 겸 우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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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여행자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여행안전정보 제공[관광진흥법 제2절 여행업 제 14조] ※ 노랑풍선은 고객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가의 해외여행 경보단계(4단계: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에 대한 확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행 출발 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여행 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또한, 출국 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 자율등록제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 여권사본은 상품별 지정 팩스번호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출발날짜, 상품명, 담당자 기재요망) 팩스번호 - [FAX] : 02-6234-0232 담당자:하유정/한태경 ◈ 라오스 호텔은 수신자부담 전화를 하셔도 요금이 비싸게 청구되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분실 또는 도난 사고가 많으니 주의하십시오. (가이드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행동은 위험하오니 자제해주세요.) ◈ 현 상품가는 객실 사용이 2인1실 기준이며, 독실 사용시 60,000원 추가하시면 됩니다. ◈ 성인 3명 예약시 2인객실 1ROOM에 함께 쓰셔야 합니다. (EXTRA BED 추가) ◈ 그룹항공티켓은 리턴변경 불가능하며 취소시 환불처리되지 않습니다. ◈ 라오스는 핸드폰을 로밍해가도 통신망이 약해 잘 안되며, 인터넷도 한국보다 매우 느린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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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기존 국외여행 배상기준(2011.12.28 부터)이 변경되어 예약금 입금 후 취소하실 경우 예약금 입금과 동시에 수수료 최저 10%는 무조건 발생합니다.예약시 반드시 숙지해주시고 신중한 예약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 15조 근거 CANCEL시 취소료 부과★ [여행 해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여행참가자 수가 최저(8명)에 미달된 경우로서,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적어도 출발 7일전까지는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계약금 환급)
[취소수수료 안내] 단체가 성원이 되어 출발확정 후 취소하실 경우 수수료
[취소료 규정] (국외여행약관 참조) 1. 여행개시 20일전까지(~20)통보시 : 상품가 10% 취소료 부과(예약후 취소하실경우 최소수수료10%는 무조건발생) 2.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통보시: 상품가 15% 취소료 부과 3. 여행개시 8일전까지(9~8)통보시: 상품가 20% 취소료 부과 4. 여행개시 1일전까지(7~1)통보시: 상품가 30% 취소료 부과 5. 여행 당일 통보시: 상품가 50% 취소료 부과 (단, 토.일요일 제외. 당일이 아니더라도 티켓이 발권된 후의 캔슬시 50% 캔슬비 적용됩니다. )
▶ 천재지변이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여행에 지장을 끼친 경우, 귀사의 법적이나 도의적인 책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진에어 항공은 항공사 특성사 티켓 발권시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며, 유류할증료만 환불 가능합니다.
** 설 연휴,추석연휴 특정 성수기 날짜 및 유류할증료인상으로 선발권 통보한 경우 ** (미리 티켓 발권의 통보이후 취소시 위약금 50% 적용되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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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여권은 10년기간인 복수 여권으로 출발날짜로 6개월 이상 만료일이 남아있어야 하며 단수 여권(1년기간)인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시면 사용할 수 없는 여권이니 체크해주세요 ◈ 여권이 훼손되면 출국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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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예약과 동시에 예약금 1인당 10만원씩 입금하셔야 합니다. ◈ 계좌번호 - 국민은행 : 796-01-0015-907 예금주 : (주)노랑풍선
◈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 되지 않습니다.
◈ 잔금은 출발 10일전까지 완납 바랍니다.
◈ 카드결재절차 : 홈페이지(첫페이지) --> 예약확인(클릭) --> 로그인(회원 또는 비회원) --> 결재하기 ( ※ 단, 현금결재 상품은 카드결재 불가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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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외교무 무료 콜 센터 00(라오스에서 국제전화를 걸기위한 번호)800-2100-0404 00 대신 라오텔레콤인 경우 113, ETL 인 경우 188 을 사용해도 됩니다.
▶ 주 라오 한국 대사관 001-856-21-3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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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여행자보험 안내 ★ 한국 국적인 고객님에 한해 보험가입 대상입니다.한국 국적이아닌경우 보험가입 대상이아니십니다.) ★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단, 만 15세 미만, 만 69세 이상은 오천만원, 만79세 이상은 보험가입 불가 ★ 휴대품손해 최대 20만원 (구비서류-경찰서에서의 신고서와 목격자진술서 등이며 휴대품의 도난(분실은 보험처리 안됨), 파손으로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되며 현금,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제외) ★ 질병치료 최대 100만원 (구비서류-의사진단서, 처방전, 치료비명세서, 치료영수증)
▷ 국내 의료비 자기부담금 (건당) *의원 \10,000 *병원 \15,000 *종합병원 \ 20,000 *처방조제비 : \8,000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조제 받아야 하며, 처방전 없이 약국 이용시 보상 안됨
▷ 휴대품 도난 (본인부담금 1만원 발생) 고객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 제외되며, 도난일 경우 현지 경찰 도난확인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분실확인서의 경우 보상 불가)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여권, 항공권 등 일부 품목은 보험 적용 제외 개당,조당 한도 20만원 /최대한도 50만원(대상구분에 따라 금액 변경될수있음/도난 물품이 많아도 최대 한도는 50만원을 넘지 못함)
◈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 100㎖ 이하 용기내의 액체류를 1 리터 이하의 투명 비닐백 1개에 넣어 휴대하실 경우에는 검색대 통과가 가능하며,가능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료수,술.스프.시럽류 ★ 크림,로션,오일 등 액상/점액성분 화장품 ★ 향수,분무용 스프레이,액체 마스카라 ★ 면도용 크림,디오도런트 ★ 액상물질과 고형물이 혼합된 제품 ▶적용예외◀ ★ 비행 중 필요한 유아용 유동식(분유,이유식) ★ 비행 중 필요한 개인용 약품 (처방전 소지 요망) - 비닐백은,용량 1리터 이하로서.개봉/재봉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물품 개수의 제한은 없으나 비닐백이 무난히 닫힐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함. -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해당 물품은 보안검색대에서 압류,폐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수하물에 넣어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포장 해 드릴 것입니다. 손님께서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절대 포장을 뜯지 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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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의료비 보상 기간
- 보험기간 만료 후 90일까지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예) 10/1~10/4 여행자는 10/5부터 90일까지 보상 기간 - 통원은 90일동안 외래 45회, 처방조제는 45건까지 보상 - 국내 입원 치료시 의료비 자기 부담금 10% 발생(건당) - 국내 통원 치료시 의료비 자기 부담금 의원 : 10,000원 병원 : 15,000원 종합병원 : 20,000원 처방조제비 : 8,000원
국내 치료의 국민의료보험 적용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예)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보상내역 제외
보험 청구 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 물품 도난시 폴리스 리포트 받은 날로부터 2년 - 의료는 첫 치료 받은 날부터 2년
보험 가입 대상 (만 79세 6개월 이상부터는 보험 가입 불가)
- 5천만원 : 만 14세 6개월 미만, 만 69세 6개월 이상~만 79세 6개월 미만 - 1억원 : 만 14세 6개월 이상~만 69세 6개월 미만 - 2억원 : 만 14세 6개월 이상~만 69세 6개월 미만
예) 2009년 10월 1일 보험 가입시 1995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1995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15세 미만 요금 적용 194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70세 이상 요금 적용 1940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193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보험 가입 불가
보험금 지급 제외의 경우
-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 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 모터보트, 자동차(골프장 전동카, ATV 포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휴대품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
- 통화,유가증권,인지,우표,신용카드,쿠폰,항공권,여권 등 이와 비슷한것 - 원고,설계서,도안,물건의 원본,모형,증서,장부,금형(쇠틀),목형(나무틀),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것 - 선박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 식물,동물 - 의치,의수족,콘택트렌즈 - 기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된 경우를 제외 합니다 -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결과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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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보험 가입 대상 (만 79세 6개월 이상부터는 보험 가입 불가)
- 3천만원 : 만 14세 6개월 미만, 만 69세 6개월 이상~만 79세 6개월 미만 - 5천만원 : 만 14세 6개월 이상~만 69세 6개월 미만
예) 2009년 10월 1일 보험 가입시 1995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1995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15세 미만 요금 적용 194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70세 이상 요금 적용 1940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193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보험 가입 불가
국내 여행 상해 의료비, 질병 의료비 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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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상기일정은 국외 여행 표준약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들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속된 여행 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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