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주는_명심보감-206
☆ 明心寶鑑 ★立敎篇 - 第8章
忠子曰 (충자왈)
治官 莫若平 (치관 막약평)
臨財 莫若廉 (임재 막약렴)
충자가 말했다.
벼슬을 다스림에는 공평한 것만 같음이 없고,
재물에 임함에는 청렴한 것만 같음이 없느니라.





▶忠子: 未詳이다.
▶官: 벼슬 관. 官家. 事.
▶莫은 ①금지사로서의 막. ②없을 막. 莫若(또는, 莫如~): ~만한 것이 없다. ~이 최고다.
莫非+명사(절): ~이 아닌 것이 없다. 莫不+술어: ~하지 않는 것이 없다.
▶臨: 임할 임. ~에 임하다.
▶廉: 청렴할 렴. 예]淸廉.
[출전]
《孔子家語 辯政 第十四》에 보인다.
《孔子家語• 辯政 第十四》 8.
子貢이信陽 고을의 邑宰가 되어서 부임하러 가면서 공자에게 인사를 드리자 공자가 자공에게 충고한 것이다.
盜非竊財之謂也。
吾聞之,知為吏者,奉法以利民;
不知為吏者,枉法以侵民,此怨之所由也。
治官莫若平,臨財莫如廉。
廉、平之守,不可改也。
匿人之善,斯謂蔽賢;
揚人之惡,斯為小人。
도둑이란 재물을 훔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듣기로 관리 노릇을 할 줄 아는 자는 법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지만,
관리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자는 법을 굽혀서 백성들을 침범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
관리를 다스리는 데에는 매사를 공평함 만한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해서는 청렴함 만한 것이 없다.
청렴과 공평함을 지키게 되면 더 이상 고칠 것이 없어진다.
남의 잘한 일을 숨기는 것을 일러 蔽賢이라 하며,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을 소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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