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주는_명심보감-217
☆ 明心寶鑑 ★治政篇 - 第3章
童蒙訓曰 (동몽훈왈)
當官之法 唯有三事 (당관지법 유유삼사)
동몽훈에 일렀다.
관직에 임하는 법에는 오직 세 가지 일이 있는데,
曰淸曰愼曰勤 (왈청왈신왈근)
知此三者, 知所以持身矣 (지차삼자 지소이지신의)
청렴과 신중함과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처신하는 방도를 아는 것이다.



童蒙训--曰.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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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官--之法-- 唯有--三事.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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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淸--曰慎--曰勤.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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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此三者 --知所以--持身矣.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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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1718 명심보감 215-치정편-3장-2.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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